위조 처방전으로 女호르몬제 구한 50대…어떻게 1억 챙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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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을 위·변조하는 수법으로 여성호르몬제를 구한 후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트랜스젠더 등에게 판매해 억대 수익을 챙긴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312차례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신이 처방받거나 처방전을 위·변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획득한 여성호르몬제를 판매하고 1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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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을 위·변조하는 수법으로 여성호르몬제를 구한 후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트랜스젠더 등에게 판매해 억대 수익을 챙긴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 씨에게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하고, A 씨로부터 1억 원 상당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A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약사법위반방조)로 기소된 B(30대)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312차례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신이 처방받거나 처방전을 위·변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획득한 여성호르몬제를 판매하고 1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약사법상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A 씨는 지난 2018년 서울 강동구의 한 병원에서 성주체성장애(성전환증) 진단을 받아 여성호르몬제를 처방받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다량의 여성호르몬제를 처방받았다. A 씨는 또 처방전을 위·변조하는 수법으로 여성호르몬제를 약국에서 처방받기도 했다. 이후 A 씨는 트랜스젠더 등이 모이는 인터넷 사이트나 SNS에 광고 글을 올려 구매자들을 모집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A 씨에게 여성호르몬제 광고글을 올릴 사이트를 알려주거나 인터넷사이트 관리자에게 단속되지 않고 여성호르몬제 광고 게시글을 올리는 방법을 가르쳐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장 판사는 "A 씨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도 처방전을 변조·행사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B 씨는 A 씨의 범행을 방조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이밖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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