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개는 안 문다고?”… 1년 뒤 맹견 허가 없이 못 키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27일부터 1년간 맹견 사육 허가제 계도기간이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맹견 사육 허가제에 대해 1년간 계도기간을 둔다고 25일 밝혔다.
당초 법 시행일인 지난 4월 27일 기준 맹견 사육자는 6개월 이내인 이달 26일까지 맹견 사육 허가를 마쳐야 했는데, 추가로 1년을 연장한 것이다.
농식품부와 17개 광역지자체는 맹견 사육 허가제 설명회와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는 27일부터 1년간 맹견 사육 허가제 계도기간이 시행된다.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들이 포함된다.
해당 맹견을 허가 없이 사육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내년 10월 26일까지는 맹견 소유자의 부담과 지자체 현장 여건을 고려해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당초 법 시행일인 지난 4월 27일 기준 맹견 사육자는 6개월 이내인 이달 26일까지 맹견 사육 허가를 마쳐야 했는데, 추가로 1년을 연장한 것이다.
맹견을 사육하는 사람은 모두 계도기간 중에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기질 평가, 공공 안전 위협 여부 등을 점검받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새로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도 소유권을 얻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맹견과 함께 외출할 때는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갖춰야 하고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 일부 공공장소에는 출입이 금지된다.
농식품부와 17개 광역지자체는 맹견 사육 허가제 설명회와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맹견 소유자는 사육 허가와 별도로 책임보험 가입, 입마개·목줄 착용 등 맹견 안전관리를 위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맹견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홍보하고 단속도 벌일 예정이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윗집男 칼부림에 1살 지능된 아내”…현장 떠난 경찰은 “내가 찔렸어야 했나” [사건 속으로]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이 나이에 부끄럽지만” 중년 배우, 언론에 편지…내용 보니 ‘뭉클’
- “39만원으로 결혼해요”…건배는 콜라·식사는 햄버거?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식대 8만원이래서 축의금 10만원 냈는데 뭐가 잘못됐나요?” [일상톡톡 플러스]
- “북한과 전쟁 나면 참전하겠습니까?”…국민 대답은? [수민이가 궁금해요]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