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되면 큰 돈" 수백억 가상화폐 사기 다단계 일당기소

이다온 기자 2024. 10. 15.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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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코인)로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수백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불법 다단계 조직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7개월 동안 전국에 지사를 둔 무등록 다단계 조직을 운영하면서 거래소에서 정식 거래되지 않는 가상화폐를 향후 기축통화가 될 것이라고 속이거나 거래소에 상장되면 2000배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200여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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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가상화폐(코인)로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수백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불법 다단계 조직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14일 불법 다단계 조직 대표 A 씨를 사기 및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임원 등 3명은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7개월 동안 전국에 지사를 둔 무등록 다단계 조직을 운영하면서 거래소에서 정식 거래되지 않는 가상화폐를 향후 기축통화가 될 것이라고 속이거나 거래소에 상장되면 2000배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200여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범행 대상은 주로 60-70대 고령층이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범죄 수익을 환수해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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