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野 금투세 절충안 거부” 강경 입장…‘금투세 갈등’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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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를 0.15%로 추가 인하하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을 철회하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겠다는 야당의 절충안이 제시된 가운데,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확정했다.
금투세 시행을 2년 미루되 증권거래세는 0.20%로 낮추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100억원으로 올리는 기존 정부안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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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추가 인하·대주주 기준 상향 철회”
정부 “기존 정부안 철회 의사 없어” 강경한 태도
“급격 세수 감소 초래…주식시장 안전장치 필요”
증권거래세를 0.15%로 추가 인하하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을 철회하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겠다는 야당의 절충안이 제시된 가운데,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확정했다. 금투세 시행을 2년 미루되 증권거래세는 0.20%로 낮추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100억원으로 올리는 기존 정부안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20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증권거래세와 대주주 기준을 정립한 기존 정부안을 철회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이 제안하는 0.15%는 거래세를 사실상 폐지하자는 것과 다름없으며, 대주주 기준 상향 등의 장치가 있어야 다른 부문에 있는 자금이 주식시장과 자본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해 금투세를 당장 도입하지 않는 대신 증권거래세 부담을 낮추고 대주주 기준은 올리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냈으며 이런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했다.
금투세는 주식 투자로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내면 그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다. 채권·펀드·파생상품 등 다른 금융상품은 투자 차익이 250만원을 넘어가면 세금을 내야 한다. 여야는 지난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금투세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정부는 최근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올해 세제개편안에 금투세 시행을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았다. 동시에 증권거래세는 0.20%로 내리고 주식양도세 납부 대상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발표했다. 시장과 투자자들이 금투세라는 과세 체계의 근본적인 전환을 받아들일 준비가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 등 여파로 전 세계 경기 침체가 점차 자명해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과세 방식을 도입하기에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는 논리도 강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반대해왔으나 주식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지난 18일 ‘조건부 유예’ 절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높이는 정부 방침을 철회하고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것을 전제로 금투세 2년 유예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같은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것은 시기상조다. 동의할 수 없다”며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0.20%로 인하할 경우 세수가 8000억원 감소하지만 0.15%로 낮추면 총 1조9000억원이 감소, 세수가 1조1000억원이 더 줄어든다”면서 “세수가 줄어드는 것도 재정 운용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입장을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에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여당과 야당은 다음날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금투세 2년 유예안을 두고 다시 줄다리기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치 국면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거래세 인하와 대주주 기준 상향은 금투세 2년 유예와 법 체계상 미묘하게 물고 물리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거래세 인하와 대주주 기준 상향은 시행령이므로 정부가 원안을 고수할 경우 모두 뜻대로 시행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조건을 정부가 모두 정부안으로 시행할 경우 야당이 다수를 점하는 국회에서 금투세 2년 유예를 관철하지 못할 수 있다. 다만 내년 예산과 세법 등 현안이 산적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른 현안들과 함께 막판에 일괄적으로 조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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