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완벽 가이드
📌 개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기존 취업성공패키지를 발전시킨 형태로, 최장 1년간의 통합적 취업지원을 제공합니다.
🔍 제도 특징
✨ 핵심 목적
🎯 취업 촉진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 생계 안정
저소득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 기간 중 경제적 부담 완화
🤝 사회 안전망
실업급여 사각지대 해소
취업취약계층 지원 강화
📊 제도 유형 구분
🥇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 지원 내용
구직촉진수당: 월 50~90만원 × 6개월 (최대 540만원)
종합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대상자 🔸 일반 대상
만 15~69세 구직자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청년은 5억원 이하)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
🔸 특정계층 (소득·재산 무관)
생계급여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위기청소년 (만 15~24세)
청년 (만 18~34세)
국가유공자 (취업지원대상자)
영세자영업자 (연매출액 8천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장애인, 신용회복지원자
🥈 Ⅱ유형 (취업활동비용 + 취업지원서비스)
💰 지원 내용
참여수당: 15만원 + 추가 3~10만원
훈련참여지원수당: 일 1만 8천원 (월 최대 28만 4천원)
취업활동비용 지원
👥 대상자 🔸 청년층 (만 18~34세)
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대학교 졸업 후 미취업 청년
고교·대학 마지막 학년 재학생
최근 2년간 교육·훈련 미참여 및 미취업 청년
영세자영업자 (연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미만)
🔸 중장년층 (만 35~69세)
최저생계비 250% 이하 가구원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 있으나 수급요건 미충족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 기본 지급액
월 50만원 × 6개월 = 300만원
최대 1년 연장 가능
🔸 가구원 특성별 추가 급여
부양가족 수당: 가구원 특성에 따라 추가 지급
월 최대 90만원까지 가능
🔸 지급 조건
구직활동 의무 이행 (월 2회 이상)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및 실행
3회 이상 의무 불이행 시 수급권 소멸
🏅 Ⅱ유형 취업활동비용
🔸 참여수당
기본: 15만원
추가: 참여 프로그램에 따라 3~10만원
총 최대: 25만원
🔸 훈련참여지원수당
일당: 1만 8천원
월 최대: 28만 4천원
최대 6개월 지원
**🔸 참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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