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완벽 가이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완벽 가이드

📌 개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기존 취업성공패키지를 발전시킨 형태로, 최장 1년간의 통합적 취업지원을 제공합니다.

🔍 제도 특징

✨ 핵심 목적

🎯 취업 촉진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 생계 안정

저소득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 기간 중 경제적 부담 완화

🤝 사회 안전망

실업급여 사각지대 해소

취업취약계층 지원 강화

📊 제도 유형 구분

🥇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 지원 내용

구직촉진수당: 월 50~90만원 × 6개월 (최대 540만원)

종합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대상자 🔸 일반 대상

만 15~69세 구직자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청년은 5억원 이하)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

🔸 특정계층 (소득·재산 무관)

생계급여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위기청소년 (만 15~24세)

청년 (만 18~34세)

국가유공자 (취업지원대상자)

영세자영업자 (연매출액 8천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장애인, 신용회복지원자

🥈 Ⅱ유형 (취업활동비용 + 취업지원서비스)

💰 지원 내용

참여수당: 15만원 + 추가 3~10만원

훈련참여지원수당: 일 1만 8천원 (월 최대 28만 4천원)

취업활동비용 지원

👥 대상자 🔸 청년층 (만 18~34세)

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대학교 졸업 후 미취업 청년

고교·대학 마지막 학년 재학생

최근 2년간 교육·훈련 미참여 및 미취업 청년

영세자영업자 (연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미만)

🔸 중장년층 (만 35~69세)

최저생계비 250% 이하 가구원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 있으나 수급요건 미충족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 기본 지급액

월 50만원 × 6개월 = 300만원

최대 1년 연장 가능

🔸 가구원 특성별 추가 급여

부양가족 수당: 가구원 특성에 따라 추가 지급

월 최대 90만원까지 가능

🔸 지급 조건

구직활동 의무 이행 (월 2회 이상)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및 실행

3회 이상 의무 불이행 시 수급권 소멸

🏅 Ⅱ유형 취업활동비용

🔸 참여수당

기본: 15만원

추가: 참여 프로그램에 따라 3~10만원

총 최대: 25만원

🔸 훈련참여지원수당

일당: 1만 8천원

월 최대: 28만 4천원

최대 6개월 지원

**🔸 참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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