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美, 한국산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25%→15% 인하

이석주 기자 2026. 6. 3.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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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조치 개편 포고령 발표
한국산 이동식 산업기계 등 관세율 15%로 인하
산업부 "약 23억 달러 규모로 관세 인하 예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AFP 연합뉴스

미국 행정부가 오는 8일부터 한국을 포함해 수입산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춘다.

이에 따라 국내 관련 업계의 관세 부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 정부는 지난 1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조치를 개편하는 내용의 포고령을 발표했다.

개편의 핵심은 해당 파생상품에 붙는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것이다.

인하 혜택 대상국은 한국,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일본,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대만, 영국,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미국과 관세 합의를 체결한 국가다.

우리나라는 지게차, 불도저, 트랙터 등 일부 이동식 산업기계가 대상이다.

반면 관세 합의 미체결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은 기존 25% 관세가 유지된다.

아울러 농업용 장비, 공조설비 등의 관세율은 미국과의 관세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15% 관세를 적용받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번 관세 인하 조치는 오는 8일부터 시행되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외국산 물품에 미국산 철강·알루미늄이 중량 기준 85% 이상 사용된 경우 10%의 우대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지금까지는 95%였는데 이번에 10%포인트 낮춘 것이다.

이번 조치는 한국을 비롯한 관세 합의국의 요청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해 한미 관세 합의 이후 고위급 협의 등을 통해 232조 관세 감면을 촉구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핵심 지지 기반인 농민들의 표심을 의식해 농기계의 관세를 인하했다는 분석도 있다.

산업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관세 인하가 예상되는 대미 수출 품목은 약 23억 달러 규모로 추산된다”며 “향후 정부는 관련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구체적인 내용과 영향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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