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세제 특례 조인다...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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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기한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매입임대 아파트의 세제 혜택에도 종료 시점을 두기로 했다. 부동산 관련 세제 특례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차주택의 실거주 유예 확대와 지방 미분양주택 세제 지원 연장 등을 통해 실수요자와 지방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보완 장치를 두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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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핵잠 특별법도 의결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기한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매입임대 아파트의 세제 혜택에도 종료 시점을 두기로 했다. 부동산 관련 세제 특례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차주택의 실거주 유예 확대와 지방 미분양주택 세제 지원 연장 등을 통해 실수요자와 지방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보완 장치를 두는 방식이다.
정부는 2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 등 시행령 개정안을 비롯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같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종전 주택 처분기한이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서울 전역과 함께 경기지역 일부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돼 있는 만큼 해당 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도 영향을 받게 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면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분을 비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12억원 기본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내 장기일반·단기 매입임대 아파트에 적용돼 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등은 원칙적으로 2027년 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상생임대주택의 양도세 거주요건 면제 특례도 올해 말 종료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거래 규제는 일부 완화된다. 경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에도 영향을 미치는 조치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할 경우 실거주 유예 신청기한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고, 기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 1회에 한해 최대 2년의 갱신계약 기간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은 1년 연장된다. 종부세와 양도세 산정 때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 등의 적용기한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핵추진잠수함의 신속한 도입과 사업 추진을 위한 ‘핵추진잠수함 등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 핵추진잠수함 사업에 관한 특별법’도 의결됐다.
특별법은 핵추진잠수함을 국가전략자산으로 확보하기 위해 획득·운영에 관한 특례와 군사용 원자력 안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내용이다. 핵무기의 개발·제조·보유·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핵확산금지조약(NPT) 등 국제규범 준수 원칙도 명시했다.
또 핵추진잠수함 사업을 방위사업법상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무총리 소속 ‘핵추진잠수함전략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정부는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해 연내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미전략투자기금 출연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의 11월30일까지 연장, 경찰개혁추진단 설치·운영을 위한 일반예비비 3억100만원 지출 안건 등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성훈 기자 lllk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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