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장 정기 안전점검 의무화 추진... 조계원 의원, 「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

이유주 기자 2026. 3. 11. 14:58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완 요구 불응 시 제재 근거 마련 등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조계원 더불어민주당(전남 여수시을) 의원. ⓒ조계원 의원실

야영장 시설·설비에 대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우 시설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전남 여수시을) 국회의원이 9일, 야영장(캠핑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조계원 의원은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2020~2025년 6월) 야영장 사고 56건, 사망 39명·부상 67명에 달하는 인명피해 실태를 공개하며 캠핑장 안전 사각지대를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질식사고가 23건(41%)으로 가장 많았고, 화재·가스폭발·자연재해 등 사고 유형도 다양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 점검 결과, 2023~2024년 여름·겨울철 안전점검에서 점검 대상의 절반가량이 안전·위생 기준 미준수로 '조치 필요' 판정을 받았는데,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정기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할 법적 근거도, 점검 결과에 따른 보완·개수 요구를 강제할 권한도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야영장 시설·설비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안전점검 결과 관광객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 보완·개수·보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계원 의원은 "이제는 사고가 날 때마다 안타까움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예방 장치를 촘촘히 마련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3천만 관광객 시대를 말하면서 관광시설 안전을 법적으로 담보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기본을 놓치는 것"이라며 "이번 법 개정으로 지자체의 관리·감독 책임을 명확히 하고, 반복되는 캠핑장 인명사고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Copyright © 베이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