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상산효자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 공매 진행으로 파장 예상

전주상산효자지역주택조합(상산지역주택조합)의 사업 토지가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일부 하도급업체들이 업무대행사와 추진위를 상대로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한 고소장을 전북경찰청에 접수한 만큼, 향후 추가 고소·고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9일 상산효자지역주택조합원 등에 따르면 사업이 진행되는 전주 효자동 (구)전주마트 부지의 소유주인 ㈜코렘이 수개월째 브릿지여신 대출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대주단(새마을금고, 신영증권 등)이 온비드를 통해 공매를 진행하면서 사실상 사업 부지가 상실될 우려를 낳고 있다.

조합원들은 “추진위는 지난 2022년 12월 16일 주택홍보관을 오픈하고 조합원 모집에 나섰다”면서 “당시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사업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는 토지 소유권을 99% 확보했으며 사업 시작과 동시에 철거가 들어간다고 홍보했다”고 말했다.

조합원들은 또 “전주시에 확인한 결과 99% 확보했다는 토지는 ㈜코렘과 토지사용권원에 불과한 계약이기 때문에 실제 토지 소유권을 확보했다는 추진위와 업무대행사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조합원들은 “토지주인 ㈜코렘이 사업부지로 400억원 가량의 담보대출을 받은 사실과 함께 대주단이 공매 절차를 밟을 것이란 사실조차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추진위와 업무대행사의 해명도 거짓이다”고 주장했다.

하도급업체 관계자는 “추진위와 업무대행사 등은 더이상 조합원과 하도급업체를 속이지 말고 피해 금액을 하루속히 지급하고 경찰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사에 속도를 내주셨으면 한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김승곤 추진위원장은 “조합원 모집 당시 소유권 확보라는 표현은 전혀 사용하지 않아 거짓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며 “하도급 업체 등의 피해와 관련해서 지역주택조합 및 업무대행사는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 및 하도급업체의 미지급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코렘이 사업부지에 대한 브릿지대출 400억원을 받은 것은 알고 있었으나 공매 절차 진행중 대주단은 당사자가 아닌 지역주택조합 및 업무대행사에는 공매사실 통보 의무가 없어 알지 못했다”며 “공매 개시 절차 이후 지역주택조합 및 업무대행사는 조합원 및 하도급업체 보호하기 위해 유치권 행사 등의 프랙카드를 걸고 방어에 나서 2회에 걸친 공매를 유찰 시켰으며 대주단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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