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본 전범기업 니시마츠, 강제동원 피해자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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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게 전범기업 니시마츠건설이 수천만 원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배모씨 등 5명이 일본 니시마츠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해 12월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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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게 전범기업 니시마츠건설이 수천만 원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배모씨 등 5명이 일본 니시마츠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해 12월 확정했다. 앞서 2심은 니시마츠건설이 배씨에게 2,000만 원, 김씨 등 나머지 4명에게 각 1300여 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피해자들은 일제강점기 함경북도 부령군 소재 니시마츠건설의 전신 회사에 강제동원돼 노역하던 중 숨졌다. 유족들은 2019년 니시마츠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준 시점이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혹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 및 가해자를 피해자가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2023년 1심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처음 인정한 대법원의 2012년 5월 파기환송 판결 후 3년이 지나서 유족이 소송을 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024년 2심은 소멸시효 계산 기준을 2012년 대법원 판결이 아닌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승소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최종 확정된 2018년으로 봐야 한다며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2심 판단을 유지했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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