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원에 허위 잔고증명서 제출 혐의 尹대통령 장모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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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매와 관련한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허위 잔고 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한 혐의로 고발당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 모 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작년 12월 최 씨가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 관련해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금을 몰취 당하자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고서 법원에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해 기망하려 했다며 최 씨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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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매와 관련한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허위 잔고 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한 혐의로 고발당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 모 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6일 부동산 실명법 위반·사기 미수·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최 씨를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작년 12월 최 씨가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 관련해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금을 몰취 당하자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고서 법원에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해 기망하려 했다며 최 씨를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최 씨가 사기미수 혐의와 관련해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증명서가 판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봤다.
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한편, 최 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2013년 4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349억 원이 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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