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단축 15% 늘었지만…사용자 중 아빠는 11%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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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한 노동자가 지난해보다 15% 늘어났다.
18일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7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처음 받은 사람은 1만 635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 4232명)보다 2126명(14.9%) 증가했다.
올해 1~7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처음 시작한 노동자 가운데 여성은 1만 4525명, 남성은 1833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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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한 노동자가 지난해보다 15% 늘어났다.
18일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7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처음 받은 사람은 1만 635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 4232명)보다 2126명(14.9%) 증가했다.
다만 이는 고용보험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한 통계여서 공무원과 교사 등은 제외된 결과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가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시 최대 2년) 간 주당 15~35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대신 사용자에게는 단축 시간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에서 일정 수준의 급여를 지급한다.
올해 1~7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처음 시작한 노동자 가운데 여성은 1만 4525명, 남성은 1833명이었다.
여성 사용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5%, 남성 사용자는 27.4%씩 각각 증가했다.
비교적 남성 사용자가 더 빠르게 늘었지만, 여전히 전체 사용자 중 남성 노동자의 비율은 11.2%에 그쳤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이 제도를 이용하는 중소기업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사업주가 보상할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게 월 20만 원까지 지원금을 주고 있다.
또 주당 5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 그 이후엔 80%를 지급했던 급여도 주당 10시간까지 100%로 늘렸다.
실제로 제도 개선 이후 지난 7월 한 달간 사용자가 2371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7% 늘었다.
더 나아가 내년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는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법 개정안도 지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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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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