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 ‘노동절’ 법정공휴일로… 행안소위 통과

김윤정 2026. 3. 2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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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가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5월1일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법정공휴일은 아니어서 그간 적용 범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돼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공식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환원한 데 이어 공휴일 지정까지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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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노동자는 본질적 약자… 노동3권 보장 중요"
"사회안전망 확충해야… 노동계는 국정운영 동반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가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5월1일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법정공휴일은 아니어서 그간 적용 범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돼 왔다. 이 때문에 공무원, 교사를 비롯해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공식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환원한 데 이어 공휴일 지정까지 추진해 왔다.

이번 개정안이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이르면 올해부터 근로자 여부와 상관없이 전 국민이 노동절에 쉴 수 있게 된다. 현재 고정된 법정공휴일은 매주 일요일과 5대 국경일, 1월 1일, 설·추석, 대체공휴일, 부처님오신날, 성탄절, 현충일, 어린이날 등이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가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노동자는 (노사관계에 있어) 본질적으로 약자"라며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과 같은 노동 3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그동안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고자 열심히 일해왔고 생명·안전을 우선시하는 일터 문화 조성, 임금체불 근절, 노조법 개정, 노동절 명칭 복원 등 성과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할 일은 많고 갈 길은 멀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남성과 여성의 차별에 의한 양극화는 여전히 큰 과제"라고 짚었다.

한편 윤건영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아 있지만, 올해부터 모든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이 선뜻 법안 처리에 동의해 주지 않아 목소리 높이는 일도 있었지만, 쉽지 않은 과정이었기에 24일 법안 처리가 더욱 뜻깊다"며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5월 노동절은 1886년 미국에서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을 쟁취하고자 투쟁한 '메이데이(May-day)'에서 유래했다. 국내에선 1923년부터 노동절로 불렸지만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명칭이 바뀌었다. 제정 당시 근로자의 날은 3월10일이었으나 1994년 법 개정을 통해 다시 5월1일로 옮겨졌다.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는 부산을 싱가포르나 상하이 같은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는 내용의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등도 함께 심사했다. 같은 시간 열린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는 '재향경우회' 명칭을 '재향경찰회'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안 등이 상정됐다.

김윤정 기자 kking152@dt.co.kr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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