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기억' 두고 검찰 · 이재명 측 법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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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시장 재직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의 사실 여부를 두고 법정에서 검찰과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성남시에 팀장급 직원만 600명에 달해 이 대표가 김 처장을 알 수 없었다는 변호인 주장에 "피고인이 나머지 599명의 팀장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단 한 사람, 김문기 씨를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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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시장 재직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의 사실 여부를 두고 법정에서 검찰과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오늘(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회 공판에서 검찰은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준비해 직전 기일 변호인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성남시에 팀장급 직원만 600명에 달해 이 대표가 김 처장을 알 수 없었다는 변호인 주장에 "피고인이 나머지 599명의 팀장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단 한 사람, 김문기 씨를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김 씨와 사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골프 등 여가를 즐겼다"며 "김 씨는 위례 사업 주무 담당 부서장으로 피고인의 업무를 보좌했고, 공로를 인정받아 피고인으로부터 표창장을 받는 등 기억에 남을 경험을 공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자신의 발언 중 '시장 재직 때는 (김 처장을) 몰랐다'는 단 하나의 발언만을 전제로 주장을 펴고 있고, 골프를 같이 치면서 찍힌 사진은 '조작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김문기, 유동규와 골프를 친 일이 있었는지는 객관적 사실의 영역이고,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피고인은 골프를 함께 친 사람이 김문기였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것 같다"고 반박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호주에서 피고인과 김문기가 함께 찍은 사진과 영상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 두 사람이 한 번도 눈을 마주친 일이 없다는 것"이라며 "당시 피고인과 김문기의 관계가 어땠는지 쉽게 알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의 곁에서 주로 보좌한 사람은 유동규였던 것 같고, 김문기는 유동규를 보좌하기 위해 온 사람으로 보인다"며 "7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유동규를 보좌하던 김문기를 별도로 기억해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앞선 공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과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측근 비리 등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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