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리위, 용산구청장 징계 절차 개시… 김철근 재심 청구는 각하

김경필 기자 입력 2022. 11. 25. 22:34 수정 2022. 11. 26.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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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추가 징계’는 사실무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25일 ‘이태원 참사’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을 일으킨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이준석 전 대표를 보좌했던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이 경찰에서 성상납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제기한 징계 재심 청구는 각하했다.

박 구청장은 참사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핼러윈은) 주최 측이 없어 축제가 아니라 일종의 ‘현상’이라고 봐야 한다”는 등의 발언과 거짓말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리위는 박 구청장의 언행이 당 윤리규칙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징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윤리위는 조만간 박 구청장을 출석시켜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달 6일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당 윤리위 회의에 앞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이 전 대표의 측근인 김 전 실장은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의혹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지난 7월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2년의 징계를 받았지만, 경찰은 지난달 ‘김 전 실장이 증거인멸을 요청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리위는 “김 전 실장의 징계 사유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성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받는 대가로 7억원 상당의 투자 증서를 써준 것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것”이라며 “경찰의 무혐의 처분은 이와 무관하다”고 했다. 김 전 실장이 성상납 증거인멸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징계는 정당하다는 것이다.

한편 국민의힘 윤리위는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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