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헬기 동원 쌍용차 진압은 위법‥배상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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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3년 전 정리해고에 맞서 공장 점거 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경찰의 과잉 진압에 저항한 행위는 정당하다며, 이들이 국가에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경찰 등 국가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간부와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2009년 파업 진압 당시 헬기와 크레인 등 수리비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노조 측이 11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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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3년 전 정리해고에 맞서 공장 점거 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경찰의 과잉 진압에 저항한 행위는 정당하다며, 이들이 국가에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경찰 등 국가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간부와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2009년 파업 진압 당시 헬기와 크레인 등 수리비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노조 측이 11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경찰 장비를 법령에서 정한 방법과 다르게 사용해,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했다면 그 직무 수행은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경찰의 위법한 직무수행에 대항하면서 경찰 장비를 손상했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해, 파업 노동자들의 손해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습니다.
당시 경찰 헬기가 저공비행하며 최루액을 뿌리거나 헬기 바람으로 농성 중인 노동자들을 위협하자, 노동자들은 새총으로 볼트를 쏘며 저항했고, 경찰 헬기 3대가 볼트에 맞아 손상됐습니다.
경찰은 또 기중기로 컨테이너를 빠르게 접근시켜 옥상 위 노동자들을 위협했는데, 대법원은 기중기의 휴업 손해는 물론 수리비의 80%까지 노조에게 배상하라고 한 원심 판단은 형평의 원칙에 비춰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진압 과정에서 손상을 입은 헬기 수리비 등을 노조가 물어줘야 한다며 노조가 10억 원 넘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32031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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