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인기 진통제 '이브' 한국 반입금지..."마약류 성분 함유" [지금이뉴스]
일본 여행 시 인기 쇼핑 품목으로 꼽혀온 '이브(EVE) 진통제'가 앞으로 국내에 반입될 수 없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보도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달 초부터 이브 진통제의 국내 반입을 전면 금지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브 진통제는 일본 SS제약이 1985년 출시한 제품으로, 생리통에 효과가 좋다는 입소문을 타고 여성 여행객들 사이에서 필수 구매 아이템으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그러나 해당 제품에 포함된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 성분이 국내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고 있어 반입이 금지됐습니다.
최근 온라인상에는 공항 세관에서 이브 진통제를 압수당했다는 글들이 다수 올라오며 여행객들 사이에 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결과, 이브 진통제도 집중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쓰리샷' 등 일부 제품에는 해당 성분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2월 마약류 함유 불법 의약품 반입 적발자는 총 4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3%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있으며, 여행객이 해당 제품을 반입할 경우 세관에서 약품을 압수·폐기할 방침입니다.
특히 일정량 이상을 들여올 경우, 세관 조사뿐 아니라 수사 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관세청은 "정확한 성분 확인 없이 의약품을 구매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경각심을 당부했습니다.
제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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