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금시간 없애고 월급 격주로도 가능하니 제발”...필리핀 이모 무단이탈 방지책 나왔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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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관리사의 밤 10시 귀가 의무와 급여지급방식이 바뀐다.
무단이탈 등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중 나타난 문제점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선안 주요 내용은 급여 지급방식 선택제(월 1회 또는 2회) 및 이동 거리·시간 최소화 배치, 밤 10시 귀가 확인 폐지, 시범사업 종료 후 심사를 거쳐 체류 기간 연장(3년 이내) 추진, 체류관리 특별교육, 필리핀 대사관과의 협조체계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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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개선안은 지난달 가사관리사 2명의 무단이탈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일 정책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서비스 제공기관 등 관계기관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마련됐다.
개선안 주요 내용은 급여 지급방식 선택제(월 1회 또는 2회) 및 이동 거리·시간 최소화 배치, 밤 10시 귀가 확인 폐지, 시범사업 종료 후 심사를 거쳐 체류 기간 연장(3년 이내) 추진, 체류관리 특별교육, 필리핀 대사관과의 협조체계 강화 등이다.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한 가사관리사들은 월급제로 20일에 급여를 지급 받고 있다. 희망자에 한해 매월 10일과 20일에 분할해 월 2회 급여를 지급하는 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 사전조사 결과 38명이 원한다고 응답, 근로계약서 변경절차를 거쳐 이번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하루에 두 가정 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가정을 최대한 근거리로 배치해 가사관리사의 이동시간을 줄일 예정이다. 중간에 휴식이 가능한 장소를 제공하는 등 근무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가사관리사들의 안전확인을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밤 10시 그룹장을 통해 귀가 확인을 시행하고 있었다. 지난 간담회를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지난 9월 26일부터는 귀가 확인제를 폐지하고 전면 자율 운영으로 전환했다. 다만, 안전확보를 위해 최소한 주말 외박 시 그룹장에게 알림톡이나 이메일로 공유하도록 했다.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체류(비자) 기간은 7개월로 고용에 대한 불안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E-9)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 기간을 3년 이내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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