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안전브리핑] 도로터널 화재 사고예방과 대처요령

"터널 화재 최근 10년간 107건 발생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
"터널 길이 규모에 따라 소화장비, 경보시스템 등 설치돼 있어"
"인천소방, 터널 화재사고 대응계획 메뉴얼화로 발 빠른 대처 가능"
"소방시설법 재정...올해 12월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 소화기 비치해야"
정경식 인천소방본부 예방안전과 홍보조정관. [사진=경인방송]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까칠한 시선, 이도형입니다> (FM 90.7MHz 오전 7~9시 방송)
■ 진행 : 이도형 앵커
■ 인터뷰 : 정경식 인천소방본부 홍보 조정관

*인터뷰 저작권은 경인방송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도형 : 경인방송FM 90.7MHz 까칠한 시선, 이도형입니다. 오늘은 <인천소방 안전브리핑> 시간인데요.

인천소방본부 정경식 홍보조정관과 함께합니다. 정관님, 안녕하세요?

◇ 정경식 :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도형 : 최근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차량 화재가 있었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 주시죠?

◇ 정경식 : 지난 5월 9일 오전 9시 3분경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청라에서 인천항 방향 분기점 200미터 전 지점에서 승용차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 차량은 전소되었는데요.

오전 시간 때라 터널 내에는 차량 정체로 많은 진입 차량이 고립되어 있던 터라 자칫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인천항 분기점에서 얼마 되지 않은 지점이라 역방향으로 빠른 접근이 가능했고 터널 내 소화설비 등을 활용한 초기 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고, 화재 초기 상황에 재난 문자 및 터널 양방향 교통 통제가 발 빠르게 이루어졌으며 제연설비인 제트휀이 가동되어 배연이 잘 이루어져 연소 확대 저지 및 연기로부터 안전했던 것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도형 : 터널 내 차량 화재 사고... 생각만 해도 무서운데요. 어둡고, 후진도 어렵고 터널 현황 및 이 같은 화재 사고, 얼마나 발생하고 있나요?

◇ 정경식 : 국내에서는 지난 2022년 제2경인고속도로 과천방음터널 화재, 2020년 순천완주고소도로 사마2터널 31중 추돌사고로 인한 화재를 비롯해, 해외에서는 1999년 프랑스 몽블랑 화재로 39명의 사망자를 낳았고 스위스 생고타르터널 화재에서는 11명의 사상자를 낳기도 했습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도로 터널 내 차량 화재는 최근 10년간 107건의 화재가 발생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요.

2023년 6월에 발표한 국토교통부 도로 교량 및 터널 현황조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터널은 약 3,720개로 집계되었고요.

우리나라는 산지가 많은 국내의 지형적 특성과 산업 발전에 따른 교통 편리성, 도심지 교통체증 완화, 지상 녹지 공간 확보 등의 필요성에 의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동차 화재는 최근 10년간 약 2만 건이 발생했고 사망 151명에 747명 부상자가 나왔고요. 차량 교통사고로 인한 화재는 2,131건으로 57명이 사망하고 8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교통사고 이외에도 전기적, 기계적 요인, 부주의 및 방화로 인한 화재 등 다양한 발화 요인의 화재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터널 내 차량 화재는 2차 인명피해를 키울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많다는 화재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 이도형 : 특히 터널 화재는 어떤 위험 요인이 있을까요?

◇ 정경식 : 일반적으로 터널은 공간 형태적 측면에서 반밀폐된 구조를가지고 있어 지하공간 화재와 같은 위험한 특성이 있는데요.

우선 지상으로의 출입구가 양방향에 한 곳으로 한정되어 있고 지상에서는 내부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화재 시 발생한 연기의 축적이 상대적으로 쉬운 구조로 공간 내부 전체로 빠르게 퍼지는 경향을 보이고요.

화재의 성상 및 피난 측면에서는 외기의 공급이 한정되기 때문에 불완전 연소로 대량의 연기나 유독가스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며 연기와 열기가 급속도로 펴져 사람의 피난속도 더 빠르게 진행되어 위험성이 매우 높고 반밀폐 구조로 피난 시 방향 감각의 상실 등을 포함한 심리적 동요에 의한 패닉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뿐만아니라, 요즘은 터널의 연장 즉 길이가 상당해서 외부로의 피난 경로가 길다는 단점 또한, 가지고 있고요.

참고로 2017년도 개통된 인제양양터널의 경우에는 10킬로미터가 넘으니, 피난이 어렵다는 것을 수치로 알 수 있겠습니다.

나아가 소방 활동 측면에서도 우리 대원들이 내부 상황 파악이 어렵고 소방차의 진입로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빠른 시간 내에 접근하여 진화 작업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야 확보가 어려운 동시에 차량 간 연소 확대로 화재가 장시간 지속되어 진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습니다.

◆ 이도형 : 위험 요인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안전시설들은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 정경식 : 앞서 언급 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위험 요인에 대비해 안전시설이 갖추어져 있는데요.

우선 소방시설법에서는 터널의 연장(길이) 등의 규모에 따라 초기 소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소화기, 옥내소화전, 물분무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화재 발생을 알려주는 경보설비로는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됩니다.

또한 피난을 돕는 비상조명등이 갖추어져 있고 화재 시 연기를 배출해 주는 제연설비, 일명 제트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진압대원들의 소화 활동을 돕는 소방시설 들이 추가로 설치되어 있고요.

◆ 이도형 : 도로터널과 관련된 방재 기준도 마련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 정경식 : 도로터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터널 등급에 따라 방재시설을 갖추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터널에 대한 등급은 터널 연장을 기준으로 하는 연장 등급과 교통량을 비롯한 차량 정체 정도 등 다양한 위험도 지수를 기반으로 등급을 나누고 있습니다.

위험도 지수에 대한 기준은 계산식 등 복잡 다양한 요소를 담고 있어 말씀드리긴 어려울 거 같고요.

터널 연장 기준에 따른 등급을 말씀드리면, 3천미터 이상이 1등급, 1천미터 이상 3천미터 미만이 2등급 5백미터 이상 1천미터 미만이 3등급, 5백미터 미만을 4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 인천에는 도로터널이 9개소가 있고요.

이중 인천북항터널이 연장 5천4백6십미터로 가장 깁니다. 북항터널은 앞서 말씀드린 기준에 따라 연장 3천미터 이상으로 1등급 터널에 해당합니다.

◆ 이도형 : 북항터널에 설치된 안전시설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 정경식 : 북항터널은 1등급 터널로 초기 소화에 도움을 주는소화기와 옥내소화전이 설치되어 있고요.

구간별로 물분무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어 화재진압에 도움을 주고 수막을 형성하여 열과 연기의 확산을 막아주는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 사실을 전파할 수 있는 화재 경보설비 및 내부에 상황을 전파하고 파악할 수 있는 방송설비, CCTV등이 설치되어 있고, 각종 사고로 인한 차량 진입을 막는 진입차단설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피난대피설비로는 피난에 도움을 주는 비상조명등, 유도등이 있고 대피시설로는 상·하행으로 피난할 수 있는 피난연결통로가 22개 설치되어 있고 이중 8개소는 차량을 우회할 수 있는 경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화재 시 배연을 돕는 제연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어 비교적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도형 : 터널 화재 진압 및 현장 활동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인천소방본부에서는 어떤 대응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정경식 : 우선 북항터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주요 시설 및 진입 경로 등을 철저히 파악하도록 하고 있고요. 화재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명피해를 막는 것이 되겠죠.

이를 위해서는 연소가 더 확대되기 전에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 도착 지연 방지를 위해 사고 지점 접근 시 정 방향 출동 지양하고, 역방향으로 진입해 인명 대피를 유도하는 동시에 피난연결통로를 활용해 반대 방향으로 진입하여 화재진압 활동을 전개하도록 역할 및 임무부여가 각 출동대에 지정되어 있고요.

화재 사고 초기에 양방향 도로 통제 및 CCTV를 활용한 화재 진행 상황 및 교통상황 그리고 진입을 위한 비상연결통로 번호(1~22번)를 출동대에 전파하도록 매뉴얼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을 비롯한 고속도로 상황실과도 긴밀한 협조 체계 및 비상연락망을 확보하고 재난 초기 사고에 대한 대응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에도 사전에 마련된 대응계획 절차에 따라 각 기관의 발 빠른 대처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 이도형 : 터널 화재 시 피난 요령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

◇ 정경식 : 차량 화재 발생 시 무엇보다 초기 소화기 중요한데요. 차량 화재는 보통 엔진룸 쪽인 전면 보닛 쪽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량의 연기가 피어오른다면 차량에 보유하고 있는 소화기나 이도 여의치 않다면 터널에는 50m마다 소화기와 옥내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어 이를 활용해 화재를 진압을 시도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초기 상황에 불꽃이 보이고 화염과 연기가 격렬하다면 차량 밖으로 빠르게 대피하고 터널 내 진입한 타 차량 운전자 및 승객에게 화재 사실을 알리고 신속히 대피하셔야 합니다.

대피는 연기 반대 방향인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대피하시고 피난연결통로는 통상 터널 250m 이내에 설치되어 있어 반대편 방향 터널로 이동하여 경로를 따라 터널 밖으로 대피하시면 됩니다.

피난 중에 터널 내 화재경보가 자동으로 울리지 않을 시에는 소화전 상단에 설치된 발신기 버튼을 눌러 터널 내 진입한 차량의 운전자가 화재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이도형 : 초기에 119 신고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 정경식 : 119 신고 시 화재 상황 및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화재가 발생한 차종이 화물차인지 승용차 인지, 전기차 인지 여부 등이 되겠고요.
위치 정보는 인근에 피난연결통로 지점번호나 소화전에 표시된 관리번호, 그리고 진입방향과 거리표시정보를 확인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피난연결통로 몇 번 지점에서 인천항 방향으로 약 50m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거나, 소화전에 적힌 관리번호을 보시고 인천방향 50번 인근 10m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 이도형 : 마지막으로 청취자 및 시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 정경식 :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올해 12월 1일부터는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도 소화기를 비치하셔야 합니다.

12월 1일 기준으로 제작·조립·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하고 자동차 검사 시 차량용 소화기의 비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 적용 이전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내 소화기 1대 이상은 비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소방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인천소방TV로 들어오시면 재미난 영상 콘텐츠 등을 올려드리고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 이도형 :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소방 안전브리핑> 인천소방본부 정경식 홍보조정관이었습니다.

김국 PD asdf@i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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