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판 싸운 것 기억 안나나” 법정서 설전 벌인 남욱과 유동규

양은경 기자 2022. 11. 2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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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뉴스1

“갑자기 만나지 않았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유동규)

“이해가 안 되신다고요? 본인이 뭐라고 하신 것 기억나나요, ‘네가 잘못해서 만배형이 화난다고 한 거 기억 안 나나요?”

25일 서울중앙지법 대장동 재판 법정. 증인석에 선 남욱 변호사와 직접 신문에 나선 유동규씨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다. 남 변호사가 대장동 사업에서 배제됐는지 여부를 둘러싼 견해차 때문이다. 남씨는 자신이 김만배씨 눈밖에 나서 일찌감치 배제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유씨는 남씨 또한 자신과 김만배, 정영학씨와 여러 차례 만나 대장동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는 입장이다.

남씨는 “제가 위례 때 속여서 눈밖에 났고, 그래서 신뢰가 떨어졌고, 그래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인데 만배형이 하게 됐다’고 말한 게 기억 안 나나요? 갑자기 무슨 그렇게 질문해”라고 했다.

그러자 유씨는 “그런상황에서 배제됐으면 크게 반발했을 것”이라고 했고 남씨는 목소리를 높여 “크게 반발했죠, 그때 대판 싸운 것 기억 안 나세요”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남씨의 지분을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유씨는 “4000억원의 25%면 1000억원”이라며 “1000억원이면 만족한다고 한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남씨는 “저는 600억원 정도로 기억한다”고 했다.

남씨는 앞서 21일 재판에서 “(대장동 사업 초기에는)제가 45%, 김만배씨가 25%, 정영학씨가 20%, 조모씨(당시 사업에 참여했던 대출브로커)는 10%를 갖기로 지분을 나눴다”고 했었다. 남씨에 따르면 이 지분은 2014년 12월 35%, 2015년 2월 25%로 줄었다고 한다. 남씨는 그 과정에서 김만배씨로부터 ‘이재명 시장이 네가 있으면 사업권을 안 준다고 하니 사업에서 빠지라’ ‘내 지분은 12.5%밖에 안되고 나머지 37.4%는 이 시장측 지분’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25일 재판에서 유씨와 설전을 벌인 것은 이처럼 지분이 줄어들고 사업에서 배제된 과정을 강조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유씨와 남씨 등 폭로전에 나선 대장동 피고인들이 성남시의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한 법정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법조인은 “모두 공범으로 기소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종종 벌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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