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에는 다양한 표시로 운전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는데요.
그 중 표시를 밟으면 과태료까지 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안전지대 표시인데요!
안전지대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또 어떻게 구분되는지 오늘 착! 하고 알아보겠습니다.
도로 위 빗금은 안전지대를 표시한 것!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 위로 보이는 노란색 혹은 흰색 빗금 표시가 있습니다. 이건 바로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자동차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안전지대인데요. 도로교통법 2조 14항에서 안전지대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안전지대”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말 그대로 보행자나 차량 간의 충돌을 막기 위해 빗금으로 그려진 공간입니다. 보통 교차로나 차도 폭이 넓은 도로의 중앙 지대, 합류지점 등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빗금의 색에 따라 그 의미가 다릅니다.
도로 위 표시 된 노란색 빗금! 그 의미는?
노란색 빗금으로 표시된 안전지대는 보통 폭넓은 도로나 교차로에 표시되어 있는데요.
보행자가 횡단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도로 위에 발이 메여 신호가 바뀌어 차량이 통행하기 시작하면 이 노란색 안전지대로 대피하면 됩니다. 안전지대 위에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자동차는 이 공간 위로 절대 진입이나 주·정차 해선 안 됩니다.
자동차가 고장이 났거나 긴급한 환자가 생기는 등의 부득이한 사정없이 주·정차할 경우 별도의 고지 없이 견인 조치 될 수 있습니다.
합류지점에 많이 보이는 흰색 빗금도 안전지대!
흰색 빗금으로 표시된 안전지대는 보통 V자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도로가 합쳐지거나 분리되는 곳에 표시됩니다. 이건 흰색 빗금 끝에 노상 장애물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인데요. 주행 중인 차량은 흰색 빗금 끝에 합류하는 차량이 있거나 도로가 분리되는 것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자동차는 이 공간 위로 절대 주·정차 해선 안 됩니다. 또한 안전지대를 침범해 교통사고가 나면, 해당 차량의 과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안전지대 위로 진입했거나 주·정차 한다면?
안전지대는 진입뿐만 아니라 근방으로 주·정차도 불가합니다. 만약 안전지대 위로 진입했거나 주·정차 시, 도로교통법 안전지대 진입금지 위반으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안전지대 진입 시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을 범칙금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안전지대 10m 이내 주·정차 시 승합차 5만 원, 승용차 4만 원, 이륜차 3만 원을 과태료로 부담하게 됩니다.
교차로나 소방서 앞에 표시된 사각형 빗금! 그 의미는?
사각형 빗금의 경우 그 의미가 다른데요. 안전지대가 아닌 주·정차 금지를 의미합니다. 이 빗금이 교차로에 표시된 경우는 꼬리물기를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꼬리물기를 하게 되면 정체 중이거나 교통신호가 바뀐 상황에서 정지선에 차를 멈추지 않고 앞차를 따라가 교차로 내에서 차가 정지하게 되는데요. 이를 방지하고자 사각형 빗금을 통해 교차로의 접점을 구분해 운전자가 알아보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교차로 외에도 소방서 앞에서도 이 사각형 빗금 표시를 볼 수 있는데요. 긴급출동이 필요한 곳에 표시되어 운전자가 긴급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알려줍니다.
마찬가지로 사각형 빗금에 불법 주·정차 시 차종이나 구역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안전지대를 비롯해 불법 주차나 정차를 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직접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우선 불법 주·정차 중인 차량을 촬영하고 ” 안전신문고” 앱이나 서울시민이라면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을이용해 24시간 언제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위에 표시되어 있는 다양한 빗금 표시를 알아보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노면에 새겨진 표시가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고, 안전운전을 위해 조심하는 것!
오늘도 안전운전으로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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