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리프랩·민희진 또 충돌 "계획된 여론전"VS"정당한 의견 표명" [TD현장]

김한길 기자 2026. 5. 1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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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빌리프랩이 '아일릿 뉴진스 카피' 발언을 둘러싸고 다시 법정에서 정면 충돌했다. 빌리프랩 측은 민 전 대표가 사전에 여론전을 기획해 하이브와 아일릿의 평판을 훼손하려 했다고 주장한 반면, 민희진 측은 해당 발언이 아티스트 정체성 보호를 위한 정당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맞서며 팽팽한 공방을 이어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는 15일 오후,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0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6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소송은 민 전 대표가 지난 2024년 긴급 기자회견 과정에서 빌리프랩 소속 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모방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시작됐다. 빌리프랩 측은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민 전 대표 측은 아티스트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한 의견 표명이었다고 맞서고 있다.

이날 양측은 민 전 대표의 '아일릿 뉴진스 카피' 발언을 두고 다시 맞붙었다. 빌리프랩 측은 민 전 대표가 사전에 카카오톡 대화 등을 통해 여론전을 준비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아이돌 표절 논란을 활용해 하이브와 원고의 평판을 실추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는 K팝 업계를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라며 "해당 발언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희진 측은 해당 발언이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민 측은 "아일릿이 뉴진스를 따라하고 있다는 평가는 기자회견 이전부터 업계와 온라인상에서 먼저 제기돼 왔다"며 "기자회견 역시 하이브 감사와 관련한 상황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희진 측은 "원고가 사건을 저작권 침해 프레임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이번 소송은 의견 표명과 허위사실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라고 맞섰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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