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이후 실손 가입자, 2년뒤엔 5세대 ‘강제 전환’
1·2세대는 전환여부 선택가능
月보험료 최대 17만원→2만원
중증 질환은 두텁게 보장하고 보험료를 확 낮춘 5세대 실손보험이 6일 출시된 가운데, 2013년 4월 이후 가입한 실손 가입자들은 내후년부터 5세대 실손으로 사실상 ‘강제전환’된다. 그 이전의 1·2세대 가입자들은 기존 실손 유지와 5세대 전환을 선택할 수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2013년 4월 이후 판매된 2세대 일부와 3·4세대 실손보험 상품들은 약관에 ‘15년 만기’가 명시된 재가입 구조를 갖고 있다. 한 상품에 가입해도 15년 후면 최신 상품으로 재가입해야 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2013년 8월 가입했다면 15년이 지난 2028년 8월에 2세대 상품 계약이 해지되고 최신 세대 상품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해당 시기 가입자들은 5세대 보험으로 전환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계약 자체를 포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2013년 3월 이전 가입한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만기가 없어 5세대 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보험업계는 전체 실손 가입자 중 ‘재가입’ 약관이 없는 가입자 비중을 50% 이상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기존 계약을 유지하면서 일부 비급여 보장을 제외하고 보험료를 낮추는 ‘선택형 할인 특약’과 5세대 실손으로 갈아탈 경우 일정 기간 보험료를 깎아주는 ‘계약전환 할인’ 중 선택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예시에 따르면, 월 보험료로 약 17만8000원을 내는 60대 여성이 선택형 할인 특약 가입을 통해 △근골격계 물리치료·체외충격파치료 및 비급여 주사제 제외 △비급여 MRI·MRA 제외 △자기부담률 20% 적용을 모두 선택할 경우 보험료는 약 10만7000원으로 낮아진다. 약 40%의 할인 효과다. 5세대 실손으로 갈아탄 뒤 3년간 ‘계약전환 할인’을 선택하면 보험료는 2만1000원대로 줄어든다. 할인 기간이 끝나도 보험료는 4만2000원대다.
이동엽 금융위 보험과장은 “연간 보험료 납입액보다 보험금 수령액이 적고, 의료기관 이용도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5세대 실손 전환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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