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檢, 1심서 징역 3년 구형

박민기 기자(mkp@mk.co.kr) 2024. 9. 3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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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에게 허위 증언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30일 오후 진행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는 11월 25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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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에게 허위 증언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30일 오후 진행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나온 것은 이 대표가 지난해 10월 16일 불구속기소된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검찰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고의가 뚜렷한 가운데 그 죄질도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는 11월 25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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