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 배상윤 ‘황제도피’ 도운 임직원 2명 구속···“증거인멸 우려”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총괄부회장 등 임직원 2명이 2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우모 총괄부회장과 이모 수행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진행한 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베트남 현지 법인 관계자인 다른 임직원 2명에 대해서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범행 관련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된 점, 베트남에서 자진귀국해 수사에 응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우씨 등 임직원들은 동남아시아에 머무는 배 회장이 현지에서 한국 음식을 공수받거나 호화 리조트에 머물며 골프장을 드나들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도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우씨 등의 도움으로 배 회장이 ‘황제도피’를 이어가고 있다고 보고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배 회장은 강원 평창군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을 담합한 혐의, KH그룹 계열사에 40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650억원대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투자와 도박 등에 사용한 혐의(횡령) 등을 받는다. 검찰은 배 회장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내렸다. 외교부를 통해 여권도 무효화 조치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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