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파업 앞두고 '위법 쟁의 금지' 가처분 신청

이유나 기자 2026. 4. 1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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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스1

삼성전자가 노조의 불법 쟁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수원지방법원에 위법한 쟁의행위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사전에 막아 경영 손실과 국가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재 임금과 단체협약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노조는 오는 23일 결의대회 집회와 함께 다음달 21일부터 18일간의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삼성전자는 이미 업계 상위 수준의 보상안을 제시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조치가 합법적인 파업 자체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노조 측 발언에서 장기간 파업 시 대규모 손실과 복구 지연 가능성이 언급된 점을 근거로, 불법 행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회사 측이 문제 삼은 행위는 안전보호시설 정상 운영 방해, 생산라인 등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 협박을 통한 조합원에 쟁의참여 강요 등이다. 이들 행위는 노조법상 금지 대상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반도체 생산 특성상 설비와 공정의 연속성이 핵심인 만큼, 생산라인 차질이 발생할 경우 피해 규모는 단순한 매출 감소를 넘어설 수 있다. 화학물질 유출이나 화재 등 안전사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고가 장비 손상이나 원재료 폐기 역시 회복이 어려운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경제적 파급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피해 규모가 수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해외 경쟁사에 반사이익이 돌아갈 가능성도 거론된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AI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협상 문제로 시간을 소모하는 것은 아쉬운 일"이라며 "단기 성과보다 향후 30년을 내다본 지속 가능한 해법을 마련해 파업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유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