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의 공포’…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가 대부분
내달 10일 전후 현역 20~30명 재판행 주목
“더 엄격 vs 가혹”…헌재·법원도 수년째 논란
오는 10월 10일 4·10 총선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여야 현역 20~30여 명의 사법 처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처벌 규정을 놓고 더 엄격해야 한다는 주장과 가혹하다는 반론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검찰의 기소가 예상된 현역 국회의원은 대략 20~30명에 달한다. 이 중 경기도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도 3명 가량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부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다. 문제는 다른 법 보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벌금 100만 원(본인) 이상만 받아도 의원직 상실과 향후 5년간 피선거권 박탈 조치를 받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용인정)의 경우 지난 3월 한 유튜브 방송에서 “국민의힘 후보들도 다 초선, 거기에는 지역 연고가 하나도 없다”고 발언한 것이 문제가 돼 오는 10월 정치적 위기를 앞두고 있다.
이는 정치권 곳곳에서 ‘살인자 발언’은 물론, 상대를 향한 저주를 퍼붓는 막말과 달리, 사실관계 오인에 따른 다소 낮은 단계의 ‘허위성 발언’까지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적용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표적인 사례다.
여기에 검찰이 전날(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한 사례도 마찬가지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한 혐의를 받았다. 단지 착각할 수도 있었던 사안으로 볼 수 있지만, 공개적으로 몰랐다고 말한 것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셈이다.
이에 검찰이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은 오는 11월 15일로 예정된 1심 선고에서도 벌금 100만 원 이하로 낮춰질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여야 정치권은 판단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가장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는 혐의는 ▲매수죄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등 대부분은 ‘벌금 100만 원’ 이하 사례가 거의 없을 정도로 매우 중한 처벌을 받는다.
이를 감안할 때 이 대표 역시 의원직 상실은 물론, 향후 5년간 피선거권 발탁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 대표에 대한 구형은 1심 확정도 아니어서 충분히 방어할 기회는 남아 있다. 또 1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더라도 항소심과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정치적 운명은 달라질 수 있어서다.
이와 관련해 지난 4·10 총선 선거사범 수사에 관여했던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날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선거 범죄에서 매수죄와,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등을 가장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며 “특히 검찰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2년을 구형했다면 , 무죄 또는 ‘벌금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에 그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처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각종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난 2018년 1월 헌법재판소에서 가까스로 위헌 결정을 면했다.
당시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재판관 9명 가운데 다수인 5명이 위헌 의견을 낼 정도로 의견이 충돌했다.
이에 현행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시대에 맞는 처벌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핵심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적정성으로 대부분의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지나친 규제라고 항변하고 있다.
이에 대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7년가량 ‘벌금 100만 원’ 지적에 대해 일관되게 “불법적인 선거풍토를 없애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선거부정 및 부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면서도 “법원이 선거범 형사재판을 할 때 선거권 등이 제한되는 사정을 고려해 선고형인 벌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라고 밝혀왔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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