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의 배신" 금리인상 이어 대출 한도까지 축소... 무슨 일?
"디딤돌대출의 배신" 금리인상 이어 대출 한도까지 축소... 무슨 일?
서민들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들에게 '내 집 마련'의 디딤돌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디딤돌 대출'의 금리가 인상되는가 하면, 대출 취급 한도가 축소되며 서민들의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은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 시 한도를 줄인다고 밝혔다. 이미 국민은행은 지난 14일부터 취급제한을 시작했으며 오는 21일부터 타 은행들도 제한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은행권에 디딤돌 대출 취급 제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는 신축 입주 아파트에서 시행하고 있는 후취 담보 대출 제한 및 소액 임차 보증금 공제를 필수 적용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에서 3억 집 구하면 1억 5500만원 대출 가능해져
먼저 디딤돌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억 69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받을 수 있는 대출로, 생애최초나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신혼가구는 8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대출 대상은 5억원 이하의 주택이었으며 한도는 2억 5000만원까지, 단 생애최초는 3억원, 신혼이나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까지 가능했다. LTV는 생애최초 구입자라면 80%, 나머지는 최대 70%까지였다.
금리는 신혼가구 2.35%~3.65% 였으며 외에는 2.65%~3.95%였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생애최초 구입자의 담보인정비율을 80%에서 70%로 낮출 것을 요청했다.
이에따라 무주택자가 생애최초로 3억원의 주택을 구입할 시 기존 2억 4천만원까지 가능했던 대출이, 2억 1천만원까지 줄어들었다. 지역에 따라서 2 500만원~5500만원의 방수공제가 적용되어 한도가 기존보다 수천만원 가량 줄어든다. 서울에서 약 3억원의 집을 구입한다고 가정했을 떄, 앞으로 1억 5500만원정도만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축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이들은 '후취담보 제한'으로 인해 디딤돌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며 따라서 다른 대출을 알아봐야 하는 상황에까지 놓이고 말았다. 은행권 관계자에 따르면, "은행들이 계쏙해서 자체 대출을 조이자 정책상품 대출로 수요가 쏠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책상품 비중이 점점 커지고 가계대출 주범으로 몰리니 정부가 급하게 조이기에 나선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한국은행이 최근 기준금리를 3.50%포인트에서 0.25%포인트 내린 3.25%포인트로 책정하자, 가계대출이 증가할 것을 우려한 정부가 정책대출 조이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에 당장 잔금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실수요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지난 8월 정부는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 금리를 0.2~0.4%포인트 인상했다.
Copyright © 저작권 보호를 받는 본 콘텐츠는 카카오의 운영지침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