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톤 뛰다가 웬 날벼락"...골프공으로 얼굴 가격당해 2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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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열린 마라톤대회의 참가자들이 골프장 주변을 달리다가 갑자기 날아온 골프공에 맞아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경찰과 골프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9시 1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골프장 주변을 달리던 A(30)씨는 갑자기 날아온 골프공에 얼굴을 맞았다.
당일 A씨가 사고를 당한 뒤 다른 남성 참가자 1명도 골프장 주변을 달리다가 날아온 골프공에 얼굴 부위를 맞아 치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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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열린 마라톤대회의 참가자들이 골프장 주변을 달리다가 갑자기 날아온 골프공에 맞아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경찰과 골프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9시 1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골프장 주변을 달리던 A(30)씨는 갑자기 날아온 골프공에 얼굴을 맞았다. A씨는 당일 열린 마라톤대회에 참가해 해안도로와 골프장 주변을 도는 10㎞ 코스를 달리다가 사고를 당했다. 그는 턱과 뺨 부위를 다쳐 구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당일 A씨가 사고를 당한 뒤 다른 남성 참가자 1명도 골프장 주변을 달리다가 날아온 골프공에 얼굴 부위를 맞아 치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인천 연수경찰서는 전날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해당 골프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측은 전날 피해자 진술을 받았으며, 구체적인 경위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골프장 측은 사고 발생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밝혔지만, 사고지점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가 없어 사고를 낸 고객을 특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 2명을 대상으로 보험사를 통해 최대한 보상 절차를 밟을 계획이며, 추가 사고 발생 우려와 관련해서는 타구 사고 방지 차원에서 나무를 심고 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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