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윤 측 “폭로자 입국 경비 전액 지원…사실 관계 이미 검증했다”

서형우 기자 2025. 8. 2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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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윤. 연합뉴스



배우 송하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음이 학교폭력 피해를 주장한 제보자 A씨의 추가 고소 예고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지음 측은 22일 스포츠경향에 “A씨가 한국 입국을 결정하게 된 배경에는 송하윤 측이 A씨의 신속한 귀국과 조사를 받게 하기 위한 이례적인 조취가 있었다”며 “항공료, 호텔비, 교통비 등 경비 일체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기된 각종 주장들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하나씩 검증해 대응할 준비를 이미 마친 상태다”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을 ‘수배자’ 및 ‘피의자’로 몰아간 송하윤 측의 법적 행위가 허위사실에 기반한 명예살인이라고 주장하며, 민형사 고소와 변호사 징계 청구에 착수할 것이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송하윤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최초로 공개했다. 이에 대해 1년간 공식 입장을 내지 않던 송하윤 측은 2025년 3월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미국 시민권자로, 직접 출석해 수사를 받기 어렵다는 사정을 밝혔다며 “5월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지’ 및 ‘피의자 중지’ 결정을 내렸으나, (송하윤 측에서)갑작스레 저를 ‘수배자’ 및 ‘피의자’로 규정하며 무고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송하윤측에) 평화적 종결을 제안하며 ‘종료문’까지 전달했지만, 송하윤 측은 “허위 자백이 담긴 공개 사과문을 요구했다”면서 “처음부터 평화적 해결을 원했지만, 상대방이 선의를 묵살하고 ‘허위 자백 공개 사과문’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한국 국적을 가진 미국 시민권자로서 자발적으로 입국해 수사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앞서 자신이 미국 시민권자로 한국 경찰의 대면 수사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그가 미국 시민권자이면서도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로, 한국에 입국할 시 수사에 응해야 하는 수배 상태인 것으로 전해진다.

서형우 기자 wnstjr140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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