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유죄 도이치 '전주'...김건희 여사와 차이는?

김다현 2024. 9. 14.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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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손 씨,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판결문에 '김 여사-증권사 직원 녹취록' 첨부
1·2심 모두 "김 여사 계좌, 시세조종에 활용"
'시세조종' 인지 여부 판단 안 해…쟁점 될 듯

[앵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전주' 손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 곳곳에는 손 씨가 주가조작에 가담한 정황이 담겼는데, 이를 통해 재판부는 손 씨가 주가조작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봤습니다.

또 다른 '전주'로 의심받는 김건희 여사 처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 판결문에는 '전주' 손 모 씨의 가담 정황이 담긴 문자 메시지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지난 2012년 7월, 주가조작 주포 김 모 씨가 '종가에 조금만 쏴달라'고 도움을 청하자 손 씨는 '몇 주정도, 언제'라고 묻는 등 도와주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손 씨는 또, 대량의 자금을 투입해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상한가를 찍게 되자 김 씨에게 '내가 도이치 상 찍었다'고 알리기까지 합니다.

주가 하락으로 힘든 상황에 놓인 손 씨는 김 씨를 심하게 탓하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손 씨가 단순히 종목을 추천받아 투자한 게 아니라 주가조작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면서 주식을 매수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주가 조작 방조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는 또 다른 '전주'로 지목된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직원과의 대화 녹취록 4개도 첨부됐습니다.

녹취록에서 김 여사는 자신의 계좌에서 나간 10만 주 대량 매도 주문이 곧바로 체결됐다는 증권사 직원의 말에 '체결됐죠'라고 대답합니다.

'그분한테 전화 들어왔죠?'라며 주가조작 몸통인 권오수 전 회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언급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녹취록을 통해 김 여사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활용됐다고 봤습니다.

다만, 김 여사 계좌가 범행에 동원된 것을 넘어서 주가조작 사실을 알고 가담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손 씨에 대한 판결을 볼 때 앞으로 쟁점은 김 여사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활용됐는지 여부보다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 거래가 시세 조종에 이용되는지를 알았는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 결과를 바탕으로 김 여사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검찰은 앞으로 이 부분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 : 최연호

디자인 : 백승민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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