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위험"… '신림역 칼부림' 조선, 무기징역 확정(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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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역 번화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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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범행 당일 조선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흉기 2개를 훔치고, 이동을 위해 택시를 무임승차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22년 12월27일 익명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특정 게임 유튜버를 가리켜 '동성애자 같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취업난이 계속되자 은둔 생활을 하면서 인터넷에 작성한 글 때문에 모욕죄로 고소당했다. 범행 4일 전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자 젊은 남성에 대한 공개적 살인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소식을 접한 많은 국민들이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며 "범행 과정에서 망설이거나 주저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2심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백주대낮에 다수 시민들이 지나는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남성에게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부위를 조준해 내리찍는 등 범행이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했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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