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수처, '이영진 골프접대 의혹' 관계인들 피의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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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영진 헌법재판관이 참여한 골프모임의 주선자를 비롯해 변호사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1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김선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골프모임 주선자인 일본 사업가 이모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8월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접대 경위와 B변호사에게 돈을 전달한 과정 등을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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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제보자 제외…이영진 소환 초읽기
[과천=뉴시스] 김소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영진 헌법재판관이 참여한 골프모임의 주선자를 비롯해 변호사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제보자는 참고인으로 남겨둔다는 방침이다.
1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김선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골프모임 주선자인 일본 사업가 이모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씨를 상대로 통화 녹음파일을 비롯해 그간 확보한 증거들을 근거로 골프 모임의 경위 등 의혹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7일 이씨와 제보자 A씨, B변호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또 현재 이씨는 출국금지 상태로 오는 20일 그 기한이 끝날 예정이다.
수사팀은 압수수색의 대상이 됐던 B변호사도 전날 소환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다시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로써 제보자 A씨를 제외한 모든 사건관계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면서, 이 재판관의 소환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해당 사건은 차정현 주임검사가 직접 받아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8월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접대 경위와 B변호사에게 돈을 전달한 과정 등을 조사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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