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당착에 빠진 공정위의 통신사 담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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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 3사가 번호이동 건수의 순증감을 공동으로 조정했다는 담합 조사가 자가당착에 빠졌다는 국회의 지적이 제기됐다.
7일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공정위가 통신 3사들이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감 건수를 조정했다는 협의를 제시하고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는 수치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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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 3사가 번호이동 건수의 순증감을 공동으로 조정했다는 담합 조사가 자가당착에 빠졌다는 국회의 지적이 제기됐다.
7일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공정위가 통신 3사들이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감 건수를 조정했다는 협의를 제시하고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는 수치를 내놨다.
공정위는 방통위의 단통법 집행과정에서 통신사들이 사입자 유치실적과 판매장려금 수준을 합의했다며 지난해 조사를 시작했고, 수조원대로 추정되는 역대 최대 과징금과 법인 고발 등의 제재 사전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가 통신 3사와 KAIT에 발송됐다.
최수진 의원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간인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SK텔레콤은 26만2천건의 순감을 기록했고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2만7천, 23만5천건이 순증했다.
최 의원은 “담합을 했다면 숫자가 똑같아야 하는데 SK텔레콤은 하락하고 다른회사는 늘었는데 이것을 담합이라고 할 수 있냐”고 질의했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 역시 “공정위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중규제에 대한 문제에 지적도 이어졌다.
최 의원은 “공정위가 과징금 조치를 하겠다고 한 상황반 운영 기간에 방통위는 불법 장려금 경쟁으로 통신사에 1천4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면서 “방통위가 불법 장려금 규제를 했는데 (공정위의 규제가 이뤄지면) 이중 규제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시장에 대해 방통위가 규제 권한 가지고 있고 전기통신사업법, 단통법이 공정거래법에 우선한다”며 “2009년 2월 방통위와 공정위가 통신시장 불공정 중복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MOU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무조정실 통해 갈등을 풀거나 두 부처가 풀어야 할 문제”라고 주문했다.
조성은 처장은 이에 대해 “공정위 담합 조사 부분에 대해 수 차례 의견을 개진했고, 담합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과 방통위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고 답했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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