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신 갚은 서민 빚, 올해만 1조 원 돌파

디지털뉴스팀 2024. 10. 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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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금융상품의 대위변제액이 올해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대위변제는 대출을 받은 서민이 원금을 갚지 못할 때, 정부 기관이 대신 상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6일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정책서민금융상품들의 대위변제 금액은 모두 1조 55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위변제율도 25.3%에 달해, 대출금 100만 원 중 25만 3천 원을 정부가 대신 갚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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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이미지 

서민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금융상품의 대위변제액이 올해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대위변제는 대출을 받은 서민이 원금을 갚지 못할 때, 정부 기관이 대신 상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서민들의 상환 능력이 악화되면서 이같은 대위변제액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6일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정책서민금융상품들의 대위변제 금액은 모두 1조 55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햇살론15'의 대위변제액이 3,591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대위변제율도 25.3%에 달해, 대출금 100만 원 중 25만 3천 원을 정부가 대신 갚고 있는 상황입니다.

'햇살론15' 대위변제율은 2020년 5.5%에서 2023년 25.3%로 크게 상승해 서민들의 상환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밖에도 저신용 근로소득자를 지원하는 '근로자햇살론'의 대위변제액은 3,398억 원, 저소득·저신용자들을 위한 '햇살론뱅크'도 2,453억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상환 능력이 양호하다고 평가된 '햇살론뱅크'의 대위변제율도 14.6%까지 상승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청년층을 지원하는 '햇살론 유스'는 대위변제액이 420억 원, 대위변제율은 11.8%로 집계됐습니다.

신용 하위 10%의 최저신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대위변제액도 689억 원, 대위변제율은 25%로 전년 대비 크게 올랐습니다.

이 외에도 최대 100만 원까지 대출해 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이 26.9%로,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당 상품은 대부업조차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도입된 정책이지만,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제도 유지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상환 능력이 떨어지면서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의 카드 대출 규모는 44조 6,65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한 차주들의 채무조정 신청도 급증해, 작년에는 18만 5천 건에 달했습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도 올해 상반기에만 약 7천 건이 접수됐습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환유예와 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 등 대책을 내놓았으며, 금융권의 공통 출연 요율을 한시적으로 높여 정책금융의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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