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멀수록 비싸져 … 전기요금 차등부과법 통과

박동환 기자(zacky@mk.co.kr) 2023. 5. 25.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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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SMR·수소발전·ESS
전력수요지 인근에 집중 건설

◆ 에너지 다이어트 ◆

발전소와의 거리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전기요금제를 차등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력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길이 열린 셈이다. 분산에너지란 전력 수요가 있는 지역에 설치해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40㎿ 이하의 모든 발전설비 또는 500㎿ 이하의 집단에너지, 구역 전기, 자가용 발전설비 등을 의미한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포함해 소형모듈원자로(SMR), 연료전지, 수소발전, 에너지저장장치(ESS)가 해당된다.

한국은 그동안 해안가에 대규모 발전소를 건설하고 장거리 송전망을 통해 수도권 등 발전 지역과 떨어진 곳에서 전기를 소비하는 방식의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을 운영해왔다. 이에 밀양 송전탑이나 동해안·수도권 간 초고압직류송전(HVDC) 같은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 등 전력망 구축에 대한 사회적 갈등과 낮은 주민 수용성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분산법에는 대규모 전력 수요의 지역별 분산을 위해 △전력 직접 거래가 가능한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제도 △소규모 분산 자원을 통합해 하나의 발전소처럼 전력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통합 발전소 제도 등의 근거도 담겨 있다.

무엇보다 전기 판매자가 발전소 유무와 송배전 비용 등에 따라 지역별로 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지역별 전기요금제 시행의 근거도 마련됐다.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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