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해상 봉쇄는 합법...한국인 선단, 인도적 성격 아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21일 "이스라엘은 합법적인 군사 목적에 따라 국제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가자지구에 대한 합법적인 해상 봉쇄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의 우리 국민 나포는 국제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사실상 반박한 셈이다.
주한이스라엘 대사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국인이 승선해 가자로 향했던 선박과 관련, "해당 선박에서 어떠한 형태의 인도주의적 지원물자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인도주의적 성격의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테러와의 싸움이라는 이스라엘의 임무에서 이탈시키려는 도발"이라고 강조했다.
대사관 측은 "한국민도 탑승했던 이번 선단은 이틀 전 미 재무부 장관이 강조했듯이 트럼프 대통령의 역내 평화 노력을 훼손하려는 시도였다"며 "미국은 해당 선단과 연관된 개인들에게 제재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해상의 항행의 자유를 인정한다"면서도 해상 봉쇄는 합법적이라고 주장했다. 대사관은 "2010년 5월 31일 가자 플로틸라(선단) 사건에 관한 유엔(UN) 사무총장 조사단 '팔머 보고서'에 의해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된 바 있다"며 "공해상에서 선단을 나포할 수 있는 권한은 산레모 매뉴얼 등 국제 문서에 명시된 해전법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전법은 봉쇄 구역으로부터의 거리에 관계없이, 공해상에서 봉쇄를 위반하려는 선박을 나포할 권리를 확립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의 경우 선단의 규모와 크기, 그리고 긴장 고조의 위험성 등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제법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합법적인 해상 봉쇄를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국제법에 부합하는 조기 조치가 필요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한국인 활동가 김동현씨와 김아현(활동명 해초)씨는 팔레스타인 자치령인 가자지구로 향하는 국제 구호선단에 탑승했다가 지난 19일과 20일에 각각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자원봉사 가겠다는 제3국 선박을 나포하고, 체포해서 감금했다는데 이게 타당한 일이냐"고 말했다. 또한 "최소한의 국제 규범이라는 게 있는데 (이스라엘은) 다 어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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