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 후 시신 은닉 16년만 발각…5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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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살던 집에서 동거녀를 살해하고 그곳에 시신을 은닉했다가 16년 만에 범행이 들통난 5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은 뒤 옥탑방 주변으로 옮겨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부어 구조물을 만들어 은닉한 채로 8년을 그곳에서 더 살았다.
A씨는 이후 2016년 마약류 투약 혐의로 구속된 후 거처를 옮겼고 올해 8월 집주인이 업체를 통해 누수 공사를 진행하다 우연히 시신이 발견돼 16년 만에 범행이 발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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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지은 죄 처벌 달게 받겠다"
자신이 살던 집에서 동거녀를 살해하고 그곳에 시신을 은닉했다가 16년 만에 범행이 들통난 5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송인호)는 11일 살인 및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당시 40대)는 지난 2008년 10월 경남 거제 한 다세대주택 옥탑방에서 동거녀 B(당시 30대)씨와 말다툼하던 중 홧김에 둔기로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은 뒤 옥탑방 주변으로 옮겨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부어 구조물을 만들어 은닉한 채로 8년을 그곳에서 더 살았다.
A씨는 이후 2016년 마약류 투약 혐의로 구속된 후 거처를 옮겼고 올해 8월 집주인이 업체를 통해 누수 공사를 진행하다 우연히 시신이 발견돼 16년 만에 범행이 발각됐다.
경찰은 시체 발견 직후 전담팀을 꾸려 지난달 양산 한 주거지에서 A씨를 체포해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체포 당시 필로폰에 취해있었는데 경찰은 수사를 통해 3회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도 적용했다.
또 시체은닉 범죄에 대해서는 범행 발생 일시로부터 7년의 공소시효가 완료(2015년 10월)돼 처벌이 불가능해 불송치했고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어 법률이 적용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가 경찰에서 범행을 시인했지만 마약 전과가 있고 증거가 소실된 점 등을 고려해 자백 진술의 신빙성 보강을 위해 보완 수사를 벌였다.
보완수사 결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세부적 사실 관계에 대해 구체적 진술 확보했고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을 통해 자백 진술을 과학적으로 검증해 이날 기소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A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16년 동안 심정적으로 괴로움을 느껴 마약을 투약하고 자살시도까지 하였는데 이제라도 밝혀져 홀가분한 마음이 든다"며 "지은 죄에 대한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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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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