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법무병원 의사 정원 반도 못 채웠다..만성적 인원부족에 시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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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에 집단 사퇴 논란이 불거졌던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이 여전히 의사 정원의 절반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립법무병원의 의사는 지난해 기준으로 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법무병원 의사들의 월급은 민간병원 의사들의 평균치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국립법무병원 근무를 지원하는 의사 자체가 적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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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에 집단 사퇴 논란이 불거졌던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이 여전히 의사 정원의 절반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 범법자를 수용해 치료하는 국내 유일의 치료감호소가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2일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립법무병원의 의사는 지난해 기준으로 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정원이 20명이지만 실제 충원율은 45%에 불과한 것이다.
최근 5년치 통계를 보면 인력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7년 82.3%였던 국립법무병원 의사 충원율은 2018년 40.0%로 뚝 떨어졌다.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55.0%, 57.5%로 소폭 상승했지만 지난해 다시 충원율 50% 밑으로 떨어졌다.
의사 중에서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만 따져본다고 하더라도 지난해 기준으로 정원이 15명이지만 실제 근무하는 건 5.5명(0.5명은 시간 임기제)에 그쳤다. 충원율은 36.6%였다.
이러한 인력구조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제시한 수치를 크게 밑돈다. 시행규칙에서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의 적정 환자 부담 비율을 정신건강전문의 1인당 60명으로 규정한다. 하지만 실상 국립법무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이 환자를 평균 103.8명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에서 파악하기로는 일본의 경우 의사 1명당 치료감호소 환자가 14명, 영국 22명, 독일은 13명이다.
의사 한 명이 100명 넘게 챙기는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 곪은 곳이 터지기도 했다. 치료감호소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4명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순차적으로 사표를 내고 퇴직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에서 진상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인력난이 계속되는 이유는 처우 문제가 가장 크다. 국립법무병원 의사들의 월급은 민간병원 의사들의 평균치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국립법무병원 근무를 지원하는 의사 자체가 적은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법무부는 인사혁신처와의 협의를 통해 임금 인상을 협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공직자의 봉급을 너무 많이 올리는 것은 규정상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
법무부 관계자는 “근무지가 충남 공주시인 것도 의사들이 지원을 꺼리는 원인이다. 일단 시간선택제 의사 채용을 대안으로 삼고 있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기획재정부나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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