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명예훼손, 친고죄로 전환하자"…'고발 사주' 의혹 겨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3자 고발'을 못하도록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전환하자고 주장했다.
29일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탄압, 정적 먼지털이에 악용되는 명예훼손죄. 3자 고발사주를 못하게 친고죄로 바꾸면 어떨까요"라는 글을 올렸다.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고발을 남용하지 않도록 명예훼손죄를 당사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바꾸자는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언론탄압, 정적 먼지털이에 악용"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3자 고발'을 못하도록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전환하자고 주장했다.
29일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탄압, 정적 먼지털이에 악용되는 명예훼손죄. 3자 고발사주를 못하게 친고죄로 바꾸면 어떨까요"라는 글을 올렸다.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고발을 남용하지 않도록 명예훼손죄를 당사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바꾸자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최근 대통령실 주요 인사가 보수 시민단체를 동원해 정부에 비판적인 기사를 보도한 언론을 고발하게 했다는 '대통령실 고발 사주'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일부 언론은 지난 4월 김대남 전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대통령실 '고발 사주' 의혹을 제기했다. 녹취록에서 김 전 행정관은 자신이 보수 시민단체를 동원해 정권에 비판적인 매체를 고발하도록 만들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거나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야권을 중심으로 다수 발의됐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다.
cultur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비즈토크<상>] 검찰 고발 이어 국감 증인 채택…노소영 '300억 메모' 진실은?
- [비즈토크<하>] '영풍 vs 고려아연' 분쟁, 기자간담회 주고받으며 여론전 점입가경
- [의대증원 파장]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내년 1학년 7500명 대책 '전무'
- TBS, 임금체불에 전원해고 예고…노조 "사회적 학살"
- 음악부터 역사·문화까지…가을축제 골라보는 재미
- [외교비사⑪] 중앙정보부도 실패…'北 망명 한국인' 정체는?
- "영원히 킹키하라"…'킹키부츠', 이유있는 10주년[TF리뷰]
- '엄친아', 정해인·정소민 조합인데…아쉬움만 가득[TF초점]
- '연금 머니무브 시작된다' 증권사, 고객 유치 경쟁 '치열'
- 헤즈볼라, 수장 나스랄라 사망 확인…"적과 성전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