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술 접대’ 전·현직 검사…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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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전·현직 검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습니다.
대법원은 2부는 오늘(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 모 검사와 검찰 출신 이 모 변호사, 김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는 나 검사를 포함한 검사 3명에게 술자리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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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전·현직 검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습니다.
대법원은 2부는 오늘(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 모 검사와 검찰 출신 이 모 변호사, 김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나 검사는 2019년 7월, 서울 청담동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100만 원이 넘는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는 나 검사를 포함한 검사 3명에게 술자리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 초과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먼저 자리를 떠난 검사 두 명을 빼고 피고인 세 명이 1인당 114만 원가량의 술값을 썼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2심은 참석자가 7명이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향응비를 1인당 93만 원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향응 가액을 산정할 때 전체 비용을 참석자 수로 나눠 분할한 금액을 1인당 접대 비용으로 봐야한다는 기존 법리는 유지된다고 보면서도, 다른 참석자들이 제공받은 향응 가액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참석자들의 향응 가액을 구분해 총 비용에서 이를 빼고 남은 금액을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해 분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술자리에 잠시 머물렀던 것에 불과한 참석자를 '독립적으로 향응을 제공받았다'거나 '피고인들과 함께 향응을 소비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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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maria61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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