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악용 막아라"…스타벅스, E카드 판매 멈춰

정희윤 기자 2026. 5. 2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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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환불 악용 차단 조치
기업 상품권 판매 중단
스타벅스 로고

'5·18탱크데이'로 논란을 일으킨 스타벅스 코리아가 선불 충전카드 잔액 전액 환불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모바일 상품권 플랫폼들이 스타벅스 E카드 교환권 판매를 잇달아 중단하고 있다. 할인 구매 후 전액 환불을 받는 방식의 이른바 '상품권깡'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지만, 기업 간 거래(B2B) 중심의 모바일 상품권 시장에서는 매출 감소 우려도 커지는 분위기다.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 코리아는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는 한시적 환불 기간 동안 일부 모바일 상품권 플랫폼에서 스타벅스 E카드 교환권 판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KT알파가 운영하는 '기프티쇼 비즈'는 오는 31일부터 스타벅스 E카드 1만·2만·3만·5만·7만원권 등 주요 권종의 판매를 중단한다. GS&쿠폰 역시 스타벅스 10만원권 판매를 멈췄고, 오피스콘도 전 권종 판매를 임시 중단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차액 환불'을 노린 부정 거래 가능성을 꼽고 있다. 기업용 모바일 상품권 플랫폼은 대량 구매를 전제로 일정 할인율을 적용해 판매하는 구조다. 소비자가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구매한 뒤 액면가 기준으로 환불받을 경우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악용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실제 일부 플랫폼에서는 스타벅스 1만원권 E카드를 최대 12%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8천800원에 구매한 상품권을 액면가 기준으로 환불받으면 1천200원의 차익이 발생하는 셈이다. 업계는 환불 기준이 한시적으로 완화되면서 이러한 거래 시도가 늘어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앞서 스타벅스 코리아는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고객 요청 시 충전금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카드 잔액 전액 환불을 지원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기존에는 최종 충전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남은 잔액 환불이 가능했지만, '5·18탱크데이' 논란으로 불매운동이 확산되자 사용 비율 제한을 한시적으로 없앴다.

환불 신청은 스타벅스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 후 7영업일 이내 환급된다. 계정당 최대 환불 가능 금액은 200만원이다.

스타벅스 측은 최근 환불 요청 증가와 고객 불편 해소 차원에서 기준 완화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부정 현금화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플랫폼 판매 제한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인기 상품 판매 중단에 따른 타격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스타벅스 E카드는 기업 복지·프로모션·기념일 선물 수요가 꾸준한 대표 모바일 상품권 중 하나다. 특히 생일 또는 노동절, 연말 시즌 등 기업 발송 수요가 몰리는 시기마다 높은 판매량을 기록해왔다.

실제로 KT알파 기프티쇼 비즈가 지난해 노동절 시즌 발송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커피·디저트 및 E카드 교환권 부문에서 스타벅스 상품이 가장 높은 이용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스타벅스 E카드는 기업 단체 발송 수요가 워낙 큰 상품이라 판매 제한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환불 정책과 맞물려 당분간 모바일 상품권 시장 전반의 운영 기준도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희윤 기자 star@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