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져보고 싶었다”…日 장례식장 직원, 10대 시신 성추행 ‘집유’

김대영(kdy7118@mk.co.kr) 2023. 2. 5.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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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현지 매체 니혼테레비가 장례식장 직원의 범행 당시 상황을 보도하고 있다. [사진 출처 = 니혼테레비 방송영상 갈무리]
일본의 한 장례식장 직원이 10대 여성의 시신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4일 니혼테레비에 따르면 도쿄지법은 전직 장례식장 직원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시신에 대한 외설 행위를 반복했고 편향된 성적 욕구 등을 볼 때 범행의 뿌리가 상당히 깊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A씨는 근무 당시 장례식장에 안치된 여성의 시신을 성추행하고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장례식장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죽은 여성의 몸을 만져보고 싶었다”, “사진 찍는 스릴을 느끼고 있었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10대 여성의 어머니는 판결 직후 현지 취재진과 만나 “지금까지 한 번의 사과도 없었고 방청석에서 한 번의 인사도 하지 않았다”며 “용서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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