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요한 '부재중 전화' 스토킹 인정…유죄 판결 나왔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집요하게 전화를 걸었더라도 상대방이 받지 않았다면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최근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유사한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유죄를 선고한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2·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B씨가 받지 않은 부재중 전화와 수신 차단 전화도 모두 A씨의 스토킹 행위로 판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집요하게 전화를 걸었더라도 상대방이 받지 않았다면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최근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유사한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유죄를 선고한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2·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11일부터 9월 27일까지 옛 동거녀 B씨에게 29차례 전화를 걸고 33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가 건 29차례 전화 가운데 12차례는 B씨가 받지 않았으며 9차례는 수신이 강제로 차단됐다.
A씨는 B씨 집에 찾아가 오후 11시부터 오전 5시까지 기다린 적도 있었고 "제발 가 달라"는 B씨의 말에 화가 나 현관문 잠금장치를 파손하기도 했다.
B씨와 동거하다가 지난 6월 헤어진 A씨는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는 부탁을 받고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B씨가 받지 않은 부재중 전화와 수신 차단 전화도 모두 A씨의 스토킹 행위로 판단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 아닌 '전화'를 이용해 음향이나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인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다"며 "이런 행위는 스토킹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계속 전화를 걸었는데도 상대방이 받지 않아 벨 소리만 울렸고 부재중 전화가 표시됐다면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최근 법원 판결들과 상반된 판단이다.
최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와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A씨와 유사한 스토킹 범행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잇따라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두 판사는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벨 소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신된 음향이 아니다"라거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나 발신 번호가 표시됐더라도 이는 휴대전화 자체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하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들 판사는 모두 무죄의 근거로 17년 전인 2005년 선고한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당시는 스토킹법이 없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반복된 전화 등 스토킹과 유사한 행위를 처벌하던 시기다.
최근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성명을 내고 "(법원이) 스토킹을 정의한 법 규정을 지나치게 법 기술적으로만 해석해 피해의 맥락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김 판사는 A씨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위험성도 높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처벌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o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필라테스 강사 출신 배우 양정원, 사기 혐의 고소당해 | 연합뉴스
- 결혼 앞둔 특수교사 사망에 근조화환 160개 추모 행렬 | 연합뉴스
- "전우 시신밑 숨어 살았다"…우크라전 '생존 北병사' 주장 영상 확산 | 연합뉴스
- '흑백요리사' 트리플스타 레스토랑 공금횡령 의혹…경찰 내사 | 연합뉴스
- "잘못을 고백합니다"…'비빔대왕' 유비빔씨, 돌연 가게 접기로 | 연합뉴스
- 1960~70년대 그룹사운드 붐 이끈 히식스 베이시스트 조용남 별세 | 연합뉴스
- 경찰서 유치장서 40대 피의자 식사용 플라스틱 젓가락 삼켜 | 연합뉴스
- '머스크가 반한' 사격 김예지, 테슬라 앰배서더 선정…국내 최초(종합) | 연합뉴스
- 9살·10살 자녀 둔 30대 엄마 뇌사 장기기증으로 6명 살려 | 연합뉴스
- 지하 벙커 물 채워 감금…"13시간 남았어" 지인 가혹행위한 40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