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에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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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 뇌물 사건 결심 공판에서 "곽상도 피고인에게 징역 15년과 뇌물수수액의 두 배인 벌금 50억여 원을 선고하고, 뇌물 25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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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 뇌물 사건 결심 공판에서 "곽상도 피고인에게 징역 15년과 뇌물수수액의 두 배인 벌금 50억여 원을 선고하고, 뇌물 25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정치자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남욱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의 사업에 자신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고, 아들이 퇴직금을 받은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31941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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