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처방 시, 환자 투약내역 확인해야"

강승지 기자 2023. 5. 25.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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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사가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할 때 환자 투약 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축산물에만 적용되던 수입위생평가를 동물성 식품까지 확대한다.

그동안은 의사 재량이었지만, 앞으로 의사가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할 때 환자 과거 투약내역을 확인하면 마약류의 오남용을 더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식약처는 기대했다.

축산물에만 적용하던 수입위생평가는 동물성 식품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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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 6개 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앞으로 의사가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할 때 환자 투약 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축산물에만 적용되던 수입위생평가를 동물성 식품까지 확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식의약 6개 법률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의사 재량이었지만, 앞으로 의사가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할 때 환자 과거 투약내역을 확인하면 마약류의 오남용을 더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식약처는 기대했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마약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환자의 투약 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뒀다.

개정안에는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기재사항 기입 의무를 위반해 약품을 취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있다.

아울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검사관이 하던 수입신고 서류 검사 업무를 자동화된 전자 심사로 전환하는 법적 근거로 마련했다. 축산물에만 적용하던 수입위생평가는 동물성 식품까지 확대한다.

또한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으로 칫솔, 치실 등 구강관리 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으로 관리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밖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식품과 의료기기의 포장 등에 점자와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권장해 시각․청각 장애인의 알권리를 보장한다.

식약처는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관 법률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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