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압수수색 통째 저장' 불복 신청 기각‥"수사 실무상 불가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가 검찰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재판부는 허 기자가 검찰이 노트북 등을 압수수색할 당시 혐의와 관련 없는 정보까지 전체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통째로 저장한 것이 위법하다며 낸 준항고를 그제 기각했습니다.
허 기자 등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저장매체 전체를 복제해 통째로 대검찰청 서버인 디넷에 보관해 온 관행이 드러났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가 검찰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재판부는 허 기자가 검찰이 노트북 등을 압수수색할 당시 혐의와 관련 없는 정보까지 전체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통째로 저장한 것이 위법하다며 낸 준항고를 그제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디지털 증거를 압수할 때 수사나 재판 실무상 전체 이미지 파일을 추출해 보관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허 기자는 2022년 3월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며 대장동 중개인 조우형 씨를 의도적으로 봐줬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른바 '가짜 최재경 녹취록'을 보도해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허 기자 등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저장매체 전체를 복제해 통째로 대검찰청 서버인 디넷에 보관해 온 관행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넘어 혐의와 관련 없는 정보까지 위법하게 수집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은 피의자가 증거 출처와 위조 가능성을 제기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전체 복제본을 저장하며, 다른 용도로는 열람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1324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국방정보본부 "北, 미 대선 전 7차 핵실험·ICBM 발사 가능성"
- "북한군, 우크라이나 진입‥작전 수행 중"
- 민주 "국회 동의 없이 우크라이나에 우회 파병하면 국방장관 탄핵"
- 한동훈 "특별감찰관 반드시 관철‥김 여사 문제, '특감' 있었으면 없었을 수도"
- 주차요금 정산 중 기어 바꾸지 않고 하차한 50대 여성, 차단기에 끼여 숨져
- '억울하다'며 1시간 하소연? 통화한 허은아 반응 보니‥
- "강변북로에서? 미쳤나"‥'폭주 클럽'에 분노 폭주
- 명태균 "김영선 국회부의장 출마, 대통령·사모 '오더' 있어야"
- 안철수 "김건희 특검법, 여야 독소조항 없애고 진상규명해야"
- "경선 이후 연락 끊었다"던 윤 대통령, 대통령실 해명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