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집은 좋겠다"...새해 전기차 구매, 청년과 다자녀 가정 혜택 확대했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청년이 전기차를 사면 보조금을 20% 더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청년이 생애 최초로 전기차를 사면 국비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20% 추가로 지원한다. 지난해 차상위 이하 계층인 19세 이상∼34세 이하 청년이 처음 전기차를 사는 경우 보조금을 30% 더 주는 제도가 도입된 것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계층과 관계없이 대상이 확대됐다.

다자녀 가정에도 전기차 보조금이 더 주어진다. 자녀가 둘인 경우 추가 보조금이 100만원, 셋이면 200만원, 넷 이상이면 300만원이다. 보조금 10%를 추가로 주는 정률제였는데 금액이 늘고 혜택이 명확한 정액제로 바뀌었다.

이밖에 다음 달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 공영자전거를 이용하거나 잔반 제로(0)를 실천했을 때도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탄소중립포인트를 받는다.

배달플랫폼을 통해 음식을 다회용기에 배달받았을 때 주어지는 탄소중립포인트는 1회당 2천원으로 현재(1천원)보다 2배 오른다.

/지피코리아 김기홍 기자 gpkorea@gpkorea.com, 사진=전기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