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상설특검 개정은 야당 직속 검찰 만들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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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여당의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민주당의 상설특검법 규칙 개정안은 야당 직속의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검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한다는 것은 특검 추천위원의 정치적·직무상 독립을 명시해온 상설특검법 취지를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야당이 수사권·기소권을 독점하고 특검 수사권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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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대통령실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여당의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민주당의 상설특검법 규칙 개정안은 야당 직속의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지난 2014년 민주당이 주도해 여야 합의로 제정한 현행 규칙을 갑자기 바꾸겠다는 것은 정치적 속셈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며 "당 대표 방탄을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에 집중해야 할 제22대 첫 국회 국정감사 기간에 당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 규칙 개정이라는 꼼수까지 동원해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야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명의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상설특검법은 국회 규칙에 따라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한다.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한 명씩 추천한다. 또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제외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검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한다는 것은 특검 추천위원의 정치적·직무상 독립을 명시해온 상설특검법 취지를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야당이 수사권·기소권을 독점하고 특검 수사권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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