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에 식사제공한 청주시의원 벌금 250만 원 구형

석지연 기자 2022. 9. 2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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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충북 청주시의원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23일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청주시의원 A(49)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구형했다.

A씨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월 활동한 선거사무관계자 5명에게 23만 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는 6·1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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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사진=연합뉴스)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충북 청주시의원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23일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청주시의원 A(49)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구형했다.

A씨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월 활동한 선거사무관계자 5명에게 23만 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식을 제공받은 이들은 A씨 선거구민이거나 연고가 있는 유권자다.

이후 A씨는 6·1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날 결심 공판에 출석한 A씨는 "선거 관계자들과 격려 차원에서 식사한 것이지, 표를 받을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그는 "모든 행동에 조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A씨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로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시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따라 1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 시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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